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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연기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예고가 연기될 예정입니다.
사전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③ 시험실시기관이 제3조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시험 6개월 전까지 해당 시험의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3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선발예정교과도 함께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은 교과의 신설, 교원의 추가 수급 등의 사유로 시험 6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3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있다.
시험 참고사항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관련 안내
인증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정범위: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인증등급 3급 이상인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함
※ 기존 5년 제한 성적 인정기간 폐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http://www.historyexam.go.kr/) 참조
2. 2025학년도 유․초․특수(유․초)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출제 범위 안내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34호](2022년 12월 22일 고시) 반영
구 분 2025학년도 출제범위 유치원 -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2019. 7. 24.) 초등학교 1. 총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
- 2022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2022. 12. 22.)
2. 교과 교육과정
가. 1~4학년
- 2022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2022. 12. 22.)
나. 5~6학년
-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2호](2022. 1. 17.)특수학교
(유치원)1. 특수교육 교육과정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4호](2022. 12. 22.)
※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38호, 2020. 9. 10.)에 따름
2. 유치원 교육과정
-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2019. 7. 24.)특수학교
(초등)1. 특수교육 교육과정
가. 총론, 창의적 체험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4호](2022. 12. 22.)
나. 교과 교육과정
1) 1~4학년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4호](2022. 12. 22.)
2) 5~6학년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호](2022. 1. 17.)
※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38호, 2020. 9. 10.)에 따름
2. 초등학교 교육과정
※ 선발 분야별 출제 범위는 교육과정 개정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임용고시 일정
1. 시험공고: 2024. 9월 중순
2. 원서접수: 2024. 10월 초
3. 1차 시험: 2024. 11월 초
4. 2차 시험: 2025. 1월 초
초등교사 임용고시 기출문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기출문제가 모아져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바로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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