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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임면, 임명, 해면, 해임의 뜻
임면 (任免)
임면은 임명과 해면의 합성어로 보아 임명과 해임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봅니다.
임명 (任命)
임명은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면 (解免)
해면은 책임을 벗어나 면하게 함, 관직이나 직책 따위에서 물러나게 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임 (解任)
해임은 어떤 지위나 맡은 임무를 그만두게 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뜻을 보니 임면과 임명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법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법률 등에서 해당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은 그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굳어진 표현이므로 어떤 쓰임새로 사용하는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례 검토
1. 임면 사례
「공무원연금법」
제15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위의 경우는 이사장이 직원의 임명과 해임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 운영에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① 원장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위의 경우는 이사장이 원장의 임명과 해임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임명 사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 운영에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의 경우는 대통령이 임무를 맡길 임원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위의 경우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무를 맡길 임원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면과 임명에 따라 권한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사용 시 유의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법률상으로도 해당 권한을 어디까지 부여할지에 따라 임면과 임명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임면과 임명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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