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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형 퇴직연금)이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이나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연금을 적립·운용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원래는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2017년 7월부터 소득이 있는 누구가 가입이 가능하여, 자영업자, 프리랜서, 공무원 등 가입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노후 대비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으로 느껴지겠지만, 100세 시대인 요즘 은퇴 후에도 50년은 더 살아야 하므로 미리미리 노후를 대비해야 행복하고 품격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개설하기
irp계좌는 은행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많은 점에서 유리합니다. 증권사 모바일 앱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으니 반드시 증권사를 통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은행에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이 있다면, 기존 연금저축 해지 없이 irp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 이전 시에는 세법에 따라 세제혜택(세액공제, 과세이연 등)을 유지한 상태로 증권사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으니, 기존의 계좌를 해지하지 말고 꼭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1,800만 원까지 입금 가능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1,800만 원 내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세금혜택이 크기 때문에 많은 돈을 넣고 싶다고 해도 1,800만 원 한도 밖에 입금할 수 없습니다. ISA계좌를 이용하면 연 최대 38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차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800만 원 중 90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여 내가 납부할 세금에서 148만 5천 원이 차감됩니다.
irp계좌와 연금저축계좌를 함께 운용하여 irp계좌 300만 원, 연금저축계좌 600만 원으로 총 900만 원 납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800만 원, 900만 원이 너무 큰 부담으로 느껴지시죠?
그럼 우선 단돈 10만 원이라도 매월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10만 원씩 120만 원을 납입하면 198,000원을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 펀드, ETF 등 매수하여 운용하기
입금한 후에는 irp계좌 내에 현금으로 두지 말고 예금, 펀드, ETF, 리츠 등을 매수 주문하기 바랍니다. 세제 혜택만으로도 충분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나 현금성 자산보다는 자본주의 시대 기업의 성장과 함께 하려면 펀드나 ETF를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계좌는 연금저축과 달리 안전형 자산을 30% 이상 보유해야 해서 채권, 예금에도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식과 유사한 ETF는 공격형 투자이므로 irp계좌에서는 7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ETF도 신성장 ETF에 투자할지, 안정적인 배당 ETF에 투자할지 등 개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버핏은 "내가 죽으면 재산의 90%를 미국 S&P500 인덱스 펀드에, 나머지 10%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라."라고 유서에 작성했다고 합니다. 워런버핏이 말한 미국 S&P500 인덱스 펀드와 미국 국채 모두 irp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ETF, 리츠 등을 직접 매수해서 운용하기 귀찮다면, 펀드도 적립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받기
상기에서 말씀드렸듯이 irp계좌에 연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6.5%, 그 외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최대 148만 5천 원(16.5%) 또는 118만 8천 원(13.2%)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매월 원천징수로 내야 할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148만 5천과 118만 8천을 오롯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매년 irp계좌에 입금했다면 만 5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 신청해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수령시기가 65세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연금의 수령시기가 만 55세라는 것은 정말 큰 장점입니다.
연금소득세는 5.5~3.3%로 연금 수령 시기가 빠르면 빠를 수록 5.5%를 납부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른 퇴직이 불가피하다면 개인연금의 수령시기가 만 55세라는 것은 정말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만 55세가 되기 전에 해지한다면 그간 받았던 세제혜택 16.5%를 모두 토해내야 하니, 꼭 해지하지 않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장점
1. 세액공제 혜택 :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 최대 148만 5천 원을 절약할 수 있다.
irp계좌를 연 16.5% 이율의 장기저축 상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재테크 1순위 방법이 irp계좌이다.
2. 과세이연 혜택 : 55세 연금 수령 시 또는 해지 시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납부하지 않는 세금을 잘 운용하면 복리의 효과가 나타나니, 이 또한 아주 큰 혜택이다.
3. 연금수령 혜택 : 가입 기간이 5년이라면 만 65세 이전인 만 55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4. 세금혜택 :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하면 30%~40%까지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퇴직소득세는 6~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지만, 연금소득세율은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로 낮다.
현명한 노후준비를 위해 IRP계좌가 얼마나 중요한 지 이제 좀 아시겠나요?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소득이 있는데, irp계좌가 없는 분이라면 반드시 지금 당장 irp계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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