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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신청 시 제출서류, 금액한도, 제외대상, 유의사항, 공제가능 교육기관, 사례를 통해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 요약
1)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율은 15%입니다.
2)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 등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로 공제대상에 포함합니다.
4)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 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합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다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사람만 해당)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 6 제1항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제59조의 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포함) ※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원천세과-245, 2011.4.21.)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 원을 한도) ○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나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
*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적용대상 학생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의미(2013. 6.28.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2014년부터 ‘기타 교재구입비’는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서 제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 원 한도)
○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 4에 따른 입학전형료
3. 교육비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 교육비납입증명서
-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음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발급받은 소득·세액공제 증서류:기본내역 [교육비]를 교육비영수증으로 갈음-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 추가 제출서류
- 국외교육비의 경우 국외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3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 첨부
■ 참고사항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② “①”에 규정된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단, 해당교육기관이 해산 등으로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
-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 학자금 대출(등록금에 대한 대출만 공제 가능)의 범위
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②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 대출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 부양가족의 국외유학에 따른 교육비공제
1. 공제대상 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2. 공제한도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300만 원, 대학생인 경우에는 900만 원 ※ 국외에서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하는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 아님
3. 공제대상자 및 제출서류
근로자가 국외에 근무하는 경우와 달리 근로자(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에 한함)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 다음의 학생만 교육비 공제
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력이정서류(졸업장 사본 등) - 교육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교육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이정서
-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 이정서
②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 공통 제출 서류: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교육비 유형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전액(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포함)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직계존속은 제외)
- 대학생(대학원 교육비는 제외) 1명당 연 900만 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직계존속 포함)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 전액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에 지출한 것도 해당)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 전액
5. 교육비 세액공제 제외대상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중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교육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을 교육비 공제금액으로 하며,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교육비 등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 17.1.1.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16.12.20.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제11조, 제1항)
- 상환하여야 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큰 경우 먼저 상환하였나 상환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공제 배제
6. 교육비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법인 46013-335, 2001.02.10.)
○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교육비공제 가능(서이 46013-10624, 2001.11.28.)
○ 자녀가 외국유학 중 해당 과세기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 중 해당 과세기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소득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①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200만 원(현재 300만 원) 한도 내의 금액과
②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700만 원(현재 900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을 계산한 후 각각의 한도 내의 금액 합계액(① + ②) 중 전체 공제한도인 700만 원(현재 900만 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하는 것임(서면 1팀-317, 2004.03.02.) ○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 1팀-782, 2004.06.09.)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원천-148, 2009.01.14.)
○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명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이 공제대상 교육비임 (원천-361, 2009.04.24.)
○ 비과세대상 학자금을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공제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학자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원천-211, 2010.03.10.)
○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원천-451, 2010.06.01.)
○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돌봄 교실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임(서면법규-933, 2013.08.29.)
○ 대학교에 납부하는 석사·박사 학위논문심사료는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법규-1267, 2013.11.19.) - 수업료·입학금·그 밖의 공납금이 아님
○ 대학교에 납부하는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는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법규-282, 2014.03.26.) - 수업료·입학금·그 밖의 공납금이 아님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법령해석과-1210, 2018. 05.03.)
○ 해당 과세기간에 재학 중인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미입사 기간의 기숙사비 상당액의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3항의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아니함(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12, 2020.11.23.)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여 납부한 수업료는 「소득세법」 제59의 4 제3항에 따라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020-법령해석소득-5326, 2021.04.20.)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3항 제1호 가목의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22-법규소득-5472, 2023.06.27.)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며,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제주국제학교(KIS JEJU 및 NLCS JEJU)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
○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환율 적용방법
- 국내에서 송금:해외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
- 국외에서 직접 납부: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7. 교육비 공제가능 교육기관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등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 제외
②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대학
③ 학위취득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 대학이 실시하는 공개강좌, 기능대학이 실시하는 기능장 양성과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및 기업체가 실시하는 연수과정 중 원장이 지정하는 강좌 또는 연수과정
④ 국외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입학연도 1월~2월 포함)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공제대상 교육비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체육시설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국외교육기관 포함)
②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대학
③ 학위취득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④ 국외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⑤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 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
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지원금을 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 시 이를 차감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종류
○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전문학교·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2) 확인방법
○ 당해 훈련시설에 문의 (시설지정서 확인)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고객센터→기관 찾기→훈련기관 검색)
○ 해당 시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문의
⑦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은 제외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경우 포함)을 위하여 다음의 자에게 지급한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①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②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③ 위의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④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
8. 사례
근로자가 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형제자매(소득 없음)를 위해 아래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연도 교육비 세액공제금액은?
[답] 4,305,000원
본인교육비 800만 원은 공제대상에 포함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1명) 보육료 120만 원도 포함되나, 초등학생(1명)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120만 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중학생(1명) 수업료 300만 원은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관련하여 대학원생 처남의 교육비 1,000만 원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대학생 처남과 동생의 교육비 900만 원과 750만 원은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교육비 세액 공제대상 포함 금액 2,870만 원 × 15% = 430만 5천 원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금액 중 규모가 큰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원천징수영수증 중 (63)에 해당하는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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