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3.

    by. 냉철한부자

    목차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항목과 방법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제59조의 4에 따른 항목은 특별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보험료와 의료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특별세액공제 설명
      원천징수영수증 2쪽

       

      특별세액공제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1. 보험료

       

      (60) 보험료에는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 있습니다.  보장보험보험의 세액공제율은 12%이고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공제율은 15%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공제율이 더 높으며, 둘 다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1) 보장성 보험료 종류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 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2) 보험료 공제 시 유의사항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의 경우, 본인(부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부인)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역시 상기와 같은 보험종류가 공제대상에 포함되고, 대상이 장애인이라는 것과 공제율의 차이가 있을 뿐 적용사항은 동일합니다.

       

      사례

      근로자가 실손보험에 1년 동안 납부한 금액이 2,000,000원, 생명보험 500,000원, 자동차보험 300,000원이라면 보험료 납부액 총 2,800,000원이더라도  공제한도 금액인 1,000,000원이 공제대상금액이 되고, 1,000,000원에 공제율 12%가 적용되어 12만 원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1년 동안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인 기본공제 대상자,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20% 세액공제), 난임시술비(30% 세액공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의 금액에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영수증과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영수증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영수증, 동조 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 부담 명세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
      -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자의 성명 및 이용대가를 해당 산후조리원이 확인하는 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전산 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조특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1명당 연 50만 원 이내의 금액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의료비 공제 시 유의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대상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23년 기준:소득 수준별로(10 분위) 87만 원 ~ 7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함으로써 건강보험 본연의 보장성을 확보하고 가계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

       

      사례

      총급여액이 6,000만 원이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 300만 원을 집행하고, 실손보험료로 50만 원을 수령했다면, 6,000만 원*3%=180만 원

      300만 원-180만 원(3%)-50만 원(실손수령액) = 70만 원*15%=10만 5천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보험료와 의료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교육비,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