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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을 적정히 활용하면 기부도 하고,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기부금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로는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종교단체)으로 구부할 수 있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 30%)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 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15%, 3천만 원 초과분은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 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1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2.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근로자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영수증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한느 서류를 회사에 제출
(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기준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여부가 아님)
3. 기부금 유형
1) 정치자금기부금
○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금액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 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 원까지는 15%, 3천만 원 초과분은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제출서류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무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6호)
- 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7호)
- 기탁금수탁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당비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고향사랑기부금
○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금액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 원을 초과 5백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을 공제하되,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 합니다.
* (10만 원 × 100/110) + (고향사랑 기부금 - 100만 원) × 15/100
○ 접수 및 상한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개인별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 원으로 합니다.
※ (참고사항)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해당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특례기부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 4)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 포함, 법령 §38 ①)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해당 자원봉사용역(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행한 자원봉사용역을 포함)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 포함)이 기부금 확인서(소칙 별지 제36호의 2 서식)를 발행하여 확인
※ (참고)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① + ②)
①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봉사일 수 × 5만 원
(봉사일 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소수점 이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
② 해당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 금전 이외의 기부금 평가 : 제공당시의 시가
○ 다음의 기관(병원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 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 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개발 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함, 기재부 고시로 지정)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 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5.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이 경우 총지출금액, 배분지출액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별 기부금배분 지출액이 전체 배분 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 2 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없을 것
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지정기간 ’ 17.1.1.~ ’ 22.12.31.)
4)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우리 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 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5) 일반기부금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의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오늘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효율적으로 기부하여 좋은 일도 하고, 세금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세액공제 항목인 자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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