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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원천징수영수증 (55) 근로소득 세액공제
(요약)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74만 원, 66만 원, 20만 원 한도)
가. 세액공제 금액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방식은 상기표와 같이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이면 산출세액의 55%를 산출합니다.
산출세액이 130만원을 초과하면 71만 5천 원 + 130만 원 초과금액의 100분 30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산출세액 130만 원 초과에서 71만 5천 원은 130만 원 × 55%를 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계산식은 (130만 원 × 55%=71만 5천 원)+ (130만 원 초과금액 × 30%)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해당금액이 산출되었어도, 세액공제 금액한도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액공제 금액과 세액공제 금액한도가 모두 적용되어 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 세액공제 금액 한도
다. 사례
1)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90만 원이고, 총급여액이 3천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은? 49만 5천 원
(계산) 90만 원 × 55% = 49만 5천 원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로 세액공제금액은 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며, 세액공제 금액 한도 74만 원 이내이므로 산출된 금액 49만 5천 원 모두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200만 원이고, 총급여액이 6천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은? 66만 원
(세액공제 금액 계산) 71만 5천 원 + [(200만 원-130만 원) × 30%=21만 원] = 92만 5천 원
(세액공제 금액 한도 계산) 74만 원 - [(6천만 원-3천300만 원) × 0.008 = 21만 6천 원] = 52만 4천 원
총급여액이 3천3백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금액 한도가 66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므로 상기 사례는 66만 원이 근로소득 세액공제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56) 자녀 세액공제
(요약) 기본공제대상(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30만 원+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출생·입양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자녀 세액공제는 1명이면 15만 원을 세액공제해 주고,
2명이면 30만 원 세액공제 해주고,
3명이면 60만 원 세액공제 되며,
4명이면 90만 원 세액공제 되며,
5명이면 120만 원 세액공제됩니다.
3명 이상인 경우, 기본 30만 원에 2명 초과되는 3명째부터 1명당 3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그래서 5명인 경우, (기본) 30만 원 + 셋째 30만원 + 넷째 30만 원 + 다섯째 30만 원 = 120만 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상 오늘은 원천징수영수증 상 오른쪽 상단 (55)근로소득 세액공제와 (56) 자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항목들에 잘 이해하면 연말정산할 때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별거 아니어도 기준에 대해 알고 있으면 나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죠.
원천징수영수증 상 오른쪽 세액공제 항목 중 (60)보험료, (61) 의료비는 기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2.03 - [세금절약] -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및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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