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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42) 신용카드등 사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 중 10%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이며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분에 공제율,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 이하 “도서·공연 등 사용분”이라 한다)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
원천징수영수증 2쪽 (21) 총 급여액 * 25%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21)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이라면 7천만 원*25%=1,750만 원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1,75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한해 공제율을 적용하여 30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차감해 줍니다.
공제한도인 3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전통시장사용분 공제율,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더 공제해 줍니다.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공연사용분 30~40%, 전통시장 40~50%, 대중교통 80%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범위에 한해 해당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한도도 300만 원이니 아무리 지출을 많이 해도 근로소득을 무조건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래서 본인 총급여액의 25%가 될 때까지는 신용카드 혜택을 받으면 사용하고, 25%를 초과하는 지출은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등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공연 관람,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300만 원 한도를 초과했다면 해당 금액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공제되어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지출을 많이 하고 근로소득을 낮추는 것보다 절약을 통해 세금을 좀 더 내는 것이 돈을 모을 수 최선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산출 사례
총 급여액 7천만원 받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3천만 원 다른 것 등을 다음과 같이 지출했다면?
총 급여액 7,000만 원 *25 % = 1,75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 3,000만 원
도서공연 1~3월 50만 원, 4월~12월 150만 원
전통시장 1~3월 120만 원, 4~12월 280만 원
대중교통 300만 원
산출 방법
신용카드 사용액 (3,000만 원-1,750만 원)*15% = 187만 5천 원
도서공연 1~3월 50만 원*30% = 15만 원
도서공연 4월~12월 150만 원* 40% = 60만 원
전통시장 1~3월 120만 원* 40% = 48만 원
전통시장 4~12월 280만 원 * 50% = 140만 원
대중교통 300만 원*80% = 240만 원
총금액 690만 5천 원으로 3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되고,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에 따른 것이 추가공제 되는데, 그것도 한도가 300만 원으로
최종 600만 원 공제됩니다.
그러므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근로소득에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등 직계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자동차구입비용, 자동차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면세물품 구입비용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 중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두 가지가 모두 중복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42)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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