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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원천징수영수증 2쪽
원천징수영수증 상 인적공제
원천징수영수증 상 인적공제는 24부터 30번까지로 기본공제는 (24) 본인, (25) 배우자, (26) 부양가족, 추가공제는 (27) 경로우대, (28) 장애인, (29) 부녀자, (30)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각각의 대상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해당하는 사람에 따라 근로소득을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및 공제금액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1명당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1. 본인
2. 배우자: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3.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대상 및 공제대상 조건 기본공제 관련 유의사항
1.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을 고려할 때 배우자와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5.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6.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하는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7. 위탁아동은 아동복지법상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을 의미하나,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18~20세도 위탁아동에 해당합니다.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1.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2. 직계비속·입양자는 주소(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3.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4.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5.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또는 거주자의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인적공제 사례
(문제)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3명(만 20세 자녀 1명과 20세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직계존속 2명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 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
(답변) 1,050만 원 ( 본인포함 7명 * 150만 원)
(포인트) 해당 과세 기간 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기본공제 가능
인적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어느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인적 추가공제 대상자
1.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2023년분 연말정산 기준(2024년 실시), 1953.12.31. 이전 출생자)으로 1명당 연 100만 원 공제
2.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 원 공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정합니다.3. 한부모 추가 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 100만 원 공제
다만,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4.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 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당 연 200만 원 공제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 추가공제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3. ① 및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장애인공제 시 증명서류 제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3.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추가 공제 관련 사례
(문제) 근로자의 자녀(만 23세)가 소득세법에서 인정되는 장애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금액은?
(답변) 기본공제 150만 원, 추가공제 200만 원 총 350만 원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과 추가공제 200만 원을 공제합니다.오늘은 소득에 공제할 수 있는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공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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