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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34) 주택자금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가능)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요건
1.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한 경우
2.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은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한 차입금에 한함
유의사항
1.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2.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3.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차차입금은 2013.08.13. 이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적용공제한도
「조특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공제증명서류
1.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홈택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가능)
2. 주민등록표등본
3.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영수증 (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이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참고사항
○ 2019.1.1. 이후 차입분부터 주택 기준시가 5억 원으로 상향 조정(2018.12.31. 개정)
○ 2014년 세법개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조정
-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공제 가능
-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상향 조정: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조정
※ 기준시가 개정규정은 2014.1.1.~2018.12.3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분에 적용유의사항
1. 세대주 여부의 판정: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실제거주 여부: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합니다.
3. 공제제외 대상: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미적용합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봄
※ 해당 과세기간 중 2 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 주택이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1. 해당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그 밖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조특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는 경우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2)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5. 상환기간 연장 등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거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오늘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특별소득공제 부분 중 (34) 주택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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