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1.

    by. 냉철한부자

    목차

      ISA이란?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절세를 통해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게 만든 분리과세금융소득으로 2016년 3월 도입된 금융상품입니다. 

       

      ISA계좌에는 예금, 펀드, 리츠, 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 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다. 소득 유무 상관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연도별 2천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 2020년 이전에는 의무만기가 5년이었으나, 이후 3년으로 줄어들어 습니다. 

       

      ISA계좌의 가장 큰 혜택은 절세 효과에 있습니다.

      ISA 계좌에 투자하는 동안 과세 이연으로 인해 만기(=의무가입기간 3년)에 최종 세금이 일시에 정산됩니다. 세금정산 시 ISA 계좌 운용 기간 동안 투자한 모든 상품의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소득이 결정됩니다. 최종 과세소득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되며, 2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가 분리과세 됩니다. 특히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나 금융소득 종합세 등 높은 세율의 세금 걱정이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은 매년 결산을 하고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ISA는 3년 만기가 되면 한꺼번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투자하다가 첫 해에 100만 원을 잃었고, 나머지 2년 동안은 매년 2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3년간 순이익이 3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순이익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나머지 100만 원의 9.9%를 내야 합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총 200만 원(일반형은 최대 200만 원, 다만 서민 및 농어민은 최대 400만 원)으로 거의 사라졌습니다. 서민의 가입요건은 총 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소득 없음 포함) 3천5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며, 초과분은 15.4%가 아닌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손익을 계좌로 계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기 3년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ISA 계좌를 통해 세제 혜택을 돌려줘야 합니다. 즉, 세금이 면제된 부분과 분리과세된 부분은 일반세율 15.4%를 적용해야 합니다.

      3년 만기 전이라도 납입한 원금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7][8] 즉 ISA 계좌에 납입한 원금이 2천만 원이고 총 2,400만 원이 계좌에 있으면 수익금 4백만 원을 제외하고 2천만 원의 원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 원금보다 많이 인출하면 중도해지되므로 세제혜택에 해당하는 금액도 부과됩니다.

      특히 위험한 투자에 유리하지만, 기존 과세체계는 필요경비를 허용하지 않은 이익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공제하지 않은 이익을 기준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했습니다. 하지만 ISA를 이용할 경우 실제 순이익에 비례해 비과세나 합리적인 세금만 내면 됩니다.

       

      다만 일반회계와 달리 ISA는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ISA 수수료가 절세혜택과 상쇄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넣었던 돈의 5%가 연간 발생한다고 해도 ISA 수수료가 ISA에 넣었던 돈의 1%라면 실질적인 절세효과는 줄어듭니다. 연소득의 5%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5% x 15.4% 세율 = 0.77%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차감하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주식거래가 가능한 '투자중개형' ISA가 출시되는데 일정 기간 수수료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ISA 중에는 ETF를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ETF가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증권사는 0.5% 또는 0.7%까지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려고 노력했는데 반대로 수수료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사별 수수료와 수익률이 잘 계산되어야 합니다.

      ISA 가입 조건은 2021년부터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소득 인증이 필요 없게 됨에 따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만 15세부터 만 18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3년 중 1년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면 만기 연장도 불가능합니다.

      국내 주식도 2021년부터 투자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비과세 혜택 의무 가입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고, 납부 한도도 연 2천만 원으로 같지만, 전년도 미납분을 이월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올해 적립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이 사라졌지만, 2021년부터는 올해 2천만 원 한도 중 1천만 원만 적립하면 내년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어 절세 혜택에 아주 유리해졌습니다.

       

      정부는 2020년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또는 IRP)로 이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즉, 연금저축, 개인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에는 ISA 만기 자금만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 IRP를 포함하여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ISA에서 이체한 금액만큼 연금계좌의 지급한도가 추가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입금하여 운용하는 것입니다. 즉, ISA 만기 자금은 연금계좌 지급한도(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 원, IRP는 연간 1800만 원)를 이미 충족하였더라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ISA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금이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기 자금의 일부만 이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ISA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ISA계좌를 만들어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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