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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국가는 1년 동안 근로자의 소득에 세금이 잘 메겨졌는지 확인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되는데, 연말정산은 그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 잘 적용되었는지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에는 돌려주고, 세금을 덜 낸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연말정산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영수증만 잘 살펴보아도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그럼 지금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원천징수란 세금을 소득자가 직접 납부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국가, 법인, 사업자 등)이 소득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고 이를 기록한 영수증이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만 잘 살펴보아도 연말정산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2쪽
급여
급여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비과세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이 월 20만 원 한도 내의 식사비입니다.
만약 매월 급여에서 식비 25만 원을 받는다면 이중 20만 원은 비과세로 해당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비과세 항목이 많다면 나의 월급이 많아도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겠죠. 그러니 비과세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소득
대표적인 비과세소득으로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예로는 자기 차량운전보조금(본인명의 임대차량 포함, 월 20만 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 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외근로소득(월 1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내),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은 급여(연 240만 원 이내) 현물식사 또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 원 이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연 500만 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등이 있습니다.총 급여액
(21) 총급여액은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 기재됩니다.
근로소득공제
(22)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 근로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제가 많이 되면 될수록 좋겠죠. 하지만 공제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를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22) 근로소득공제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소득금액
(23) 근로소득금액은 (21) 총급여액에서 (22)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23) 근로소득금액=(21) 총 급여액 - (22) 근로소득공제원천징수영수증 2쪽의 왼쪽 부분
원천징수영수증 상 왼쪽의 내용은 나의 근로소득을 적게 만들어주는 것들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왼쪽칸의 사항들을 적용하여 나의 소득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해당 소득에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낮출수록 유리합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떼는 건 알고 계시죠?
과세표준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가 높으면 높을수록 6%에서 45%까지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해당 과세표준구간을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 2쪽의 오른쪽 부분
원천징수영수증 상 오른쪽의 내용은 결정된 세금을 깎아주는 것들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오른쪽칸의 사항들을 적용하여 나의 세금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낸 세금이 적지만, 내가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고도 오히려 더 돈을 받을 수도 있으니, 해당칸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으로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내가 낸 세금이 100만 원인데, 나의 결정세액이 100만 원이 되어 나는 낼 세금도 받을 세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을 최대 900만 원 입금했다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을 했을 뿐인데 세금도 돌려받고, 돌려받은 세금으로 재투자하고, 꿩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오늘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들어가 다양한 공제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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